법인회생과 사기회생죄 등
형법만으로는 도산 과정에서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워, 채무자회생법은 별도의 도산범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채무자회생법상 도산범죄
1
채권자들의 전체이익 보호 필요
형법 규정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전체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2
채무자회생법상 도산범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은 도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도산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산범죄의 특성
경제범죄
개인적인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 도산절차에 관여된 '다수의 채권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제범죄입니다.
객관적 처벌조건 필요
형벌권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선고의 확정' 등을 필요로 합니다.
1)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죄(법 제643/644조)
사기회생죄(제643조)
제643조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후에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부채를 계상하는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제3자 사기회생죄(제644조)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부채를 계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허위채권 주장 등으로 회생절차를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특징
회생절차의 공정성 보호를 위한 범죄로, ㉠개시결정 확정을 요건으로 하며 ㉡경영관여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회생죄(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정의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하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도산범죄로, 법인회생절차에서 특별히 규정된 범죄입니다.
사기회생죄의 처벌 대상
01
채무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02
준채무자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03
제3자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도 동일한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회생죄의 구체적 행위(법 제643조 제1항)
재산 손괴·은닉·불이익 처분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부담의 허위 증가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상업장부 관련 위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부정수표단속법 처벌회피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는 행위
제3자 사기회생죄(채무자회생법 제644조)
제3자의 범위
제643조에 규정된 자(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외의 자
① 사기회생 행위
채무자의 재산 손괴·은닉·불이익 처분, 부담 허위 증가, 상업장부 위반 등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② 허위 권리 행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행위 시점 및 목적
위 '허위 권리 행사'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한정되며, 제3자가 허위의 채권자나 주주 등으로 행세하며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2008도6950 판결
사기회생죄에서 '재산의 은닉'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호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재산의 범위와 행위 시기
채무자 재산의 범위
채무자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현재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부인권행사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행위의 시기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 전후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 사기회생죄의 허위 권리행사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01도679 판결
법 제643조 제1항 제1호 '불이익 처분'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란 특정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전체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말합니다.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
특정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적용
실질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으로 파산자의 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 소정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 처벌조건
사기회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사기회생죄가 회생절차에 미치는 효과
사기회생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회생(일반회생)에서는 <회생계획안의 배제> 또는 <회생계획안의 불인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법인회생
회생계획안의 배제 또는 회생계획안의 불인가 사유
2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
① 회생계획안의 배제
배제의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에 따라 회생절차의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배제의 의미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배제되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정·형평에 맞지 않거나, 수행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② 회생계획의 불인가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의2에 따라 회생절차 남용을 방지하고자 회생계획 불인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인가 목적
정당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무 감면 후 회생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불인가 의미
법원이 회생계획의 법적 효력을 거절하고 인가를 불허하여,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회생계획안 배제/불인가 - 도덕적 해이 방지
1
배제/불인가 제도의 목적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려는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실효적으로 방지
2
배제/불인가 제도의 수단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① 범죄의 개요
회생계획안의 배제나 불인가를 피하기 위해 법원에 허위정보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과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처벌된다(법 제644조의2)
② 행위의 주체
이 범죄는 채무자뿐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되며,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한 자 모두가 대상이다.
③ 처벌의 내용
이러한 허위행위를 한 자는 「사기회생죄의 특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회생절차의 신뢰성과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규정이다.
기타 도산범죄
사기회생죄 외에도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다양한 도산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회생절차의 적정과 원활한 수행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절차적 도산범죄에 해당합니다.
1
회생수뢰죄(제645조)
2
회생증뢰죄(제646조)
3
경영참여금지위반죄(제647조)
4
무허가행위 등의 죄(제648조)
5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제649조)
6
파산수뢰죄(제655조)
7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 사용죄(제657조)
8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